궁지에 몰린 검찰 이번엔 혐의 돌려막기?

김은지 기자 2014. 4. 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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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8일 유우성씨 사건 공판에서는 평소 공판을 담당하던 이시원·이문성 검사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현철 부장검사와 최행관·박현준·이찬규 검사 등 공안1부 소속 검사 6명이 검사석을 채웠다. 조작 의혹이 일어난 검찰 제출 문건 3건을 증거에서 철회한 검찰은 유씨가 간첩이 틀림없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항소심 증거 말고도 범죄행위가 충분하므로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노트북 편의 제공 같은 추가 증거 제출 등 새로운 마음으로 변론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다양한 혐의로 기소했다. 간첩, 편의 제공, 특수 잠입 등이다. 이 가운데 편의 제공에 대한 추가 증거를 3월28일 검찰이 내놓았다. 애초 편의 제공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유씨가 2006년 8월께 중고 도시바 펜티엄4 노트북을 산 다음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해 중국의 친척에게 보냈고, 중국의 친척이 데스크톱 컴퓨터 2대를 더 사서 총 3대를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시사IN 이명익 3월28일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들(위)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 혐의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유씨가 중국으로 우편물을 보낸 건 맞지만, 노트북을 보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당시 검사가 낸 증거는 우체국 국제특송의 접수대장뿐이었다. 접수대장에 물건의 종류는 특정되지 않았다. '2.16㎏이 되는 무게의 비서류'라고만 쓰여 있었다. 당시 변호인은 노트북은 항공우편으로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증거 조작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검찰이 항소심 막바지에 다시 노트북과 관련된 증거를 내놓은 것이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유씨가 우편물을 보낸 대전의 한 우체국에서 추가로 받은 자료로, 항공우편으로 보내지 못하는 물품은 '배터리 분리가 안 되는 노트북'이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유씨가 배터리를 분리한 후 노트북 본체만 중국으로 보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이 '실험'해보니 검찰 증거와 무게에 차이

하지만 이 주장도 곧바로 변호인으로부터 반박되었다. 변호인단은 유씨와 직접 대전의 해당 우체국으로 가서 노트북을 보내려는 '실험'을 했다. 2009년 출시된 도시바 노트북을 구해, 배터리를 제거하니 무게가 1.8㎏ 정도 되었다. 여기에 어댑터와 마우스를 넣어 국제특송 규격 포장(스티로폼 등 내부 완충재 제외)을 하니 무게가 3.6㎏에 달했다. 검찰이 제시한 접수대장의 무게 2.16㎏과는 차이가 상당한 셈이다. 유씨는 당시 국제특송으로 보낸 건, 노트북이 아니라 화장품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우성씨의 노트북 제공 혐의는 2009년 6월 검찰이 이미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유우성씨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때 검찰은 노트북 제공 혐의를 조사하고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유우성씨를 기소하면서 노트북 제공 혐의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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