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전파사용료 내렸는데 통신요금은 그대로 받아 부당이득 85억원 '꿀꺽'

박성우 기자 2014. 4.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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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사물지능통신(M2M)의 전파사용료 인하에도 가입자에게 받는 통신요금은 그대로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M2M은 사물인터넷을 이루는 개념 가운데 하나로 생활 편의를 위해 주변 사물에 센서를 부착,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자동 징수장치나 원격으로 집안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홈오토메이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U-헬스케어 등이 대표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M2M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전사파용료를 주파수에 관계없이 가입자당 분기별 30원으로 인하했다. 기존에 이동통신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2000원, 와이브로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1200원이던 것을 각각 98.5%, 97.5%씩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등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9월 현재까지 가입자로부터 받는 서비스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85억여원에 이르는 전파 사용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통 3사가 전파사용료 인하분만큼 통신서비스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미래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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