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상보)

김정주 기자 2014. 2.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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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의원이 내란의 주체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의 총책이었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고 독려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꾀하기 위해 혁명 시기를 준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RO 모임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음모에 가담하려고 했다"며 "내란 실행의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총괄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무기조달 계획,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공격 지점 등 구체적인 모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것"이라며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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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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