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해도 '불량 택시'는 무한반복..근절은 언제?

김희정 기자 2014. 1. 29.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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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후 승객 줄어, 사납금 인상분 2만5000원 부담.. "실질 처우 오히려 악화"

[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요금인상 후 승객 줄어, 사납금 인상분 2만5000원 부담… "실질 처우 오히려 악화"]

# 서울 여의도가 직장인 모 증권사 직원 김모씨(36세)는 지난 연말 종로에서 지인들과 망년회를 하다가 원효로 집까지 도착하는데 무려 1시간 반이 걸렸다. 밤 11시반쯤 자리가 끝났지만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하는 바람에 길에서 한 시간을 허비한 것.

김 씨는 "경기도 택시 한 대는 종로에서 원효로까지 무려 3만원을 부르더라"며 "정상대로 달리면 심야 할증이 붙어도 7000~8000원이면 충분한데 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서울역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주변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탄 뒤 15분 이상 걸어야 했다.

# 서울 택시기사 이모씨는 밤 12시만 되면 일단 종로로 차를 돌린다. 거기서 장거리승객을 골라 태워야 인상된 사납금 2만5000원을 내고 기존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이씨는 "연신내에서 빈 차일지라도 종로로 달려와 야간 장거리 손님을 태울 수밖에 없다"며 "작정하고 왔는데 단거리를 가자고 하는 고객이 타면 승차거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고질적 병폐인 승차거부는 근절되지 않으면서 돈만 더 내게 된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기사들도 할 말은 있다. 기본요금이 600원 올라 손님은 줄어든 반면 사납금은 2만5000원씩 인상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 요금 인상 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 처우가 오히려 악화됐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시에 접수된 납입 기준금 과다인상 등 위반 택시업체 신고건수는 총 26건. 편법으로 사납금을 과다 인상한 택시회사들에 내용이 대부분이다.

시는 공동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7개사를 시·구 단위로 합동점검하고 이외에 미준수·미체결업체에 대해 무기한 자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에 투입될 몫이 택시회사 몫으로 둔갑하는 걸 좌시하진 않겠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임단협을 체결하고 실행 중인 택시회사에서 기사들의 처우가 악화됐다는 불만이 높다는 점이다.

택시운전을 시작한지 6개월째인 한 기사는 "6개월 전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하루 몇천원이라도 더 벌어 보겠다고 임단협이 끝나지 않은 회사로 옮긴 분들도 몇몇 있다"고 말했다.

임단협이 새로 체결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인상 전의 월급과 사납금이 적용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기본요금이 600원 인상되고 유류비도 기존 25리터에서 35리터로 지원 폭이 늘어났지만 편법을 하지 않고는 순수입 감소 없이 사납금 인상분 2만5000원을 채우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기본요금 인상으로 승객들이 택시를 타는데 저항감이 커진데다, 연말 '택시 성수기'가 끝나면서 승객수가 줄어 사납금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서구 소재 B사의 경우 기사들의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 아예 사측이 자발적으로 단체협약 내용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임단협 체결 후) 회사를 그만두는 택시기사가 늘어 어쩔 수 없이 이전 임금체계로 돌아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승차거부가 여전한 이유를 사납금 증가부담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납금이 없는 개인택시도 승차거부를 하고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택시이용객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주로 단거리 고객이 줄었고, 전체 서울시 택시의 운송수입금은 기본요금 인상 후 오히려 10%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요금만 오르고 택시기사도 승객도 나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요금인상으로 늘어난 시민들의 부담이 대체 어느 주머니로 갔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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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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