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대론 안된다] (5·끝) '연금 미래' 전문가 3인 좌담

2014. 1. 22.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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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들이 '수명 펀드' 등 기금 조성..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서울신문] 정부는 올해에만 2조 5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적자 보전금으로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을 전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서둘러 개편의 윤곽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가 부담은 줄이고 공직 사회의 충격은 최소화하는 게 개혁안의 원칙이다. 서울신문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연금 전문가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안과 대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수명 펀드' 등과 같은 연금 수급자의 기금 조성을 통해 공무원연금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명 센터장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점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다. 현재는 지속이 100% 불가능한 구조다. 퇴직 후 받는 연금 액수와 이를 위해 사전에 부담하는 보험료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20년 만에 연금액을 43%나 깎는 제도 개혁을 이뤄 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흐름을 유지하며 연금 지급액을 계속 올렸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에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다.

-김원식 교수

공무원연금은 마치 동네북인 양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사회보장 성격을 띠고 있다기보다는 공무원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틀로서 마련된 것으로, 일종의 보상 체계다. 즉 노후 보장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종사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과거 공무원연금은 지금과 큰 차이가 있었다. 지급액이 최종 급여에 의해 결정됐다. 예를 들어 9급으로 내내 있다가 퇴직 무렵에 장관이 됐다면 장관 급여액에 의해 연금 규모가 결정됐다. 조직에 큰 기여가 없이도 나중에 승진만 하면 연금액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다. 물론 지금은 생애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엄청난 변화다. 또 과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하면 바로 연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만 65세 이후에야 지급된다.

-윤 센터장

공무원 수가 현재 100만명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기금 수입이 10조원을 넘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638만명이다. 2040년에는 1650만명이고, 2050년에는 18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3배 늘어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공무원연금이 보상 체계라면 차라리 공무원 보수를 올려주는 게 낫다. 보수는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면 더 올릴 수 있다. 2000년에 정부의 지급보장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계속 부채를 안은 채 운영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후세에 물려줄 위험에 처해 있다.

공무원연금 경과 과정을 보면 2010년 이전 수급자들에 대한 강한 개혁 조치가 없다. 비록 공무원연금을 고치긴 했지만 이미 연금을 받은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가는 혜택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개혁 성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왜 차별 적용을 하느냐. 공직 경력이 33년 이상이면 급여의 62.7%가 연금으로 나온다.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해야 보수 대비 지급률이 40%가 된다. 또 하나는 1년 가입 단위로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9%를 주는 구조다. 그래서 33년 가입하면 소득대체율 62.7%의 연금을 받는 것이다. 핀란드는 53세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 일정한 급여승률을 적용한다. 단 53세 이하부터는 1.5%의 급여승률을 적용한다. 개인 부담률은 5.55~7.05%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개인 부담률은 7%다. 결국 핀란드의 공무원연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대비 우리보다 약 20%를 적게 주면서 부담은 2배 넘게 부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핀란드는 2017년에 공무원연금제도를 또 고치기로 했다.

-박지순 교수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또 사회보장제도는 형평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연금 모델을 설계하는 데 형평성을 어디까지 담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젊은 공무원과 나이 많은 공무원 간의 내부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국민 시각과 조화를 이루는 외부적 형평성 문제로 가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국민이 과연 이해할 만한 방안인지가 개혁안 성과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

-김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일부에서 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높은 정부 부담률을 유지하는 등 연금 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인구가 적은 국가 중심으로 연금 제도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고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공무원연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소위 '수명 펀드'라고 본다. 국민연금도 수명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적자에 노출되도록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는 일도 중요하다. 북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들은 교육비, 보육비 등의 비용을 모두 사회에서 부담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등에서 개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윤 센터장

연금 제도의 문제점은 계속 누적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진다는 점이다. 주변 여건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제도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지금까지 받은 건 그대로 인정해 주는 대신 앞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바꿀 건 새롭게 바꿔야 한다. 북유럽 복지 국가들이 여전히 경쟁력을 갖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예를 들면 기초연금은 1993년에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93%에 대해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했다. 그것을 제도 시행 10년 만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사람을 7.5%로 대폭 줄였다. 이게 우리가 아는 복지국가의 참모습이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저항이 복지 연금 문제의 핵심이다. 유족연금은 2010년 전 입직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의 70%만큼 받는다. 공무원연금을 500만원 받는다고 했을 때 유족연금은 350만원꼴이다. 지금 국민연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연금 수급액이 평균 80만원이다. 형평성 문제가 여기에서 나온다.

-박 교수

현행 연금 제도는 과거 기성세대가 만들었다. 이것을 그대로 2세대, 3세대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할 수가 없다. 개혁 시점은 점점 앞당겨질 것이다. 우리가 2060년을 고민하고 연금을 설계한다고 하지만 당장 10년 뒤의 일을 모른다. 너무 먼 시점의 일까지 고려해 제도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역할을 현재 기성세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아닌지도 따져 볼 문제다. 지속 가능한 연금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신구 조화의 관점에서 기금 등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가까운 시일 안에 연금을 받을 잠재적 수급자들이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모아 후속 세대를 위해 일정한 충당금을 적립시키는 등의 제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윤 센터장

연금 수급자들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별도의 기금 설치 등이 아닌 물가 변화와의 연동으로 풀어야 한다. 재직자 급여를 인상했는데 연금 수급자들에게 받은 연금 일부를 내라고 하면 얼마나 내겠나. 퇴직자들도 현재 재직자들을 향해 '과거 공무원 월급은 박봉이었지만 지금은 먹고살 수 있을 정도이지 않으냐'고 반발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 문제는 제도 자체를 손봐서 해결해야지 별도의 복잡한 방안을 도입하면 효과가 없다.

-박 교수

과거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출 때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 윤 센터장의 논리를 관철하면 기존 수급자와 잠재적 수급자 사이의 절벽 현상이 더욱 커질 것이다. 둘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경사를 어떻게 완만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연금 수급자들이 직접 기여금을 내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더욱 고민해 봐야 한다.

-김 교수

앞서 밝혔던 수명 펀드 이야기는 일종의 기금을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기금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염두에 둔 수명 펀드 개념은 예를 들어 예상과 달리 세수입이 낮다든지 경제 성장이 저조한 경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 센터장

우리나라는 더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제도 전체의 틀을 바꿔야 한다. 2007년 1월에 발표된 1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개혁안은 공무원 퇴직금을 민간처럼 같이 주라는 것이었다. 지금은 50%밖에 안 준다고 하는데, 그럼 신규 가입자들이 더 받는 것 아닌가.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지 기존 제도를 둘러싼 내부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키우는 꼴이다.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전체 구조적인 개혁으로 가야 한다.

-박 교수

가급적이면 사회 안정, 사회 통합을 저해하지 않고 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세대 간 계약'이라는 틀을 유지하며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안정성 추구라는 공익이 공무원의 재산권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 헌재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을 고민할 것이다.

-김 교수

공무원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보면, 급여율 측면에서 대안 간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다만 어떻게 연금 제도를 구조화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는 있었는데, 이 논의에서 가장 컸던 것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계속 그러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는 공무원 임금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게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부채도 함께 계산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금을 올릴 때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분석해 공무원 대우와 관련한 사안들을 하나로 법제화했으면 좋겠다. 미국은 일반 회계 장부에서도 연금 부채를 명기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용하면서 공무원연금 부채에 대한 독자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만 해결한다면 의외로 쉽게 공무원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 교수

공무원연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미로를 가진 것 같다.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우리 사회에서 애증 관계에 있다. 공무원에 대한 존경, 사랑이 있는 한편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게 공무원이다. 이런 국민의 관점과 공무원연금 이해 관계자의 관점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가 연금 개혁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연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생존 조건이고, 공무원도 이제 자신의 생존 조건을 어떻게 보장받느냐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직업인이다.

-윤 센터장

공무원연금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쪽으로 진화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가장 잘못한 일은 2000년에 지급 보장 조치를 집어넣은 일이다. 그로 인해 201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는 34.9%에 달했다. 이미 공무원연금 지급 보장 부채를 합치면 국가 부채는 GDP 대비 70%가 넘어간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급보장 장치 탓에 매년 최소 10조원 이상 정부의 지급 보전액이 쌓이고 있다. 이미 쌓인 420조~430조원의 지급보장 부채도 엄청난 액수다. 더 이상 지급보장 부채가 매년 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정리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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