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이대론 안된다] <3>오스트리아, 2005년 개혁의 성공

2014. 1. 2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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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액 일부는 기여금으로

[서울신문]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과정이 마치 '정글'이라 표현될 만큼 복잡했다.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각종 경과 규정, 임시 규정, 신규 규정, 구제도와 신제도의 공존에 따른 병행계산 등을 마련해 점진적인 개혁을 이뤘다. 개혁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2005년 '공적연금제도 조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공무원연금은 일반 국민연금과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됐다.

오스트리아는 민영화를 통해 공무원 인원을 점차 줄이고 있는데, 2002년부터 10년 동안 전체 공무원의 약 25%가 감소했다. 총 35만명의 공무원은 중앙직과 지방직으로 분리돼 있는데, 이 가운데 50% 정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기업 등 공공부문 종사자다. 공무원 신규 채용도 줄이면서 경찰 등을 빼면 젊은 공무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연금보험공단(PV)의 베른하르트 벤들은 "공무원연금은 2005년 개혁으로 일반 연금보험과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질병으로 인한 조기연금 신청자는 신속한 재활치료를 통해 업무에 복귀시키는 등 가능한 한 조기연금 수급자를 줄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직전까지 일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조기연금 신청자의 70%는 장기실업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게 된 경우로, 일하기 싫어서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65-45-80' 원칙으로 요약된다. 즉 65세 직전까지 45년 동안 일하면 평균소득의 80%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선 '65' 원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을 가리킨다. 최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도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린 것이 '45' 원칙이다.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62세 이후 조기 퇴직하면 1년당 4.2%씩 연금 감액률을 적용한다. 2017년에는 조기퇴직 제도가 아예 폐지된다. 대신 정년인 65살 이후에도 일하면 1년당 4.2%씩 연금 증액률이 적용돼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80' 원칙은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기준 소득을 변경한 것이다. 2005년 이전에는 퇴직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했지만, 이후에는 전 기간 평균소득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지급 수준은 평균소득의 80%로 한다는 게 이 원칙이다.

2005년 개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구조가 유사해졌으나 아직 차이점도 남아있다. 예를 들어 민간 근로자는 범죄를 저질러 법정형을 받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지만, 공무원은 형벌 등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연금 수령액도 공무원연금이 아직 높은 편이다.

2005년 연금 개혁은 이행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한 점진적인 개혁이다. 또 개혁으로 깎이는 연금액을 3~8.2% 수준으로 정해 노후보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줄이고자 했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문제도 신경을 썼다. 급여 수준이 높은 1995년 이전에 태어난 공무원들은 보수에서 연금으로 적립하는 보험료율이 10.25%에서 12.55%로 올랐다. 반면, 1955년 이후에 태어난 공무원들은 보험료율이 10.25%로 그대로 유지됐다.

또 공무원이 매달 월급에서 연금으로 내는 보험료율은 한계선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한으로 했다.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오스트리아 국민의 납세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대신에 근로 기간 연장을 통해 연금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근로 가능 기간을 최대 45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적정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미 퇴직한 기존 연금수급자가 고통 분담을 위하여 연금액 일부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낸다는 것이다. 1959년 12월 2일 이전 출생자는 퇴직연도에 따라 차등화된 연금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낸다. 1959년 12월 2일 이전 출생자로 기준을 정한 것은 이들이 과감한 개혁이 시행되기 이전 비교적 후한 연금제도의 수혜대상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연금 수입 내에서 연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사회보험제도의 초기 이념은 후퇴했고, 재정 부담 때문에 개인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사연구실의 이각희 박사는 "불과 8년에 걸친 개혁으로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 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전환했고 정부의 연금 재정도 안정되었다"며 "하지만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은 개혁 때문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민영화로 재직 공무원 수가 감소하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미래의 공무원연금 수급자 숫자를 줄인 점도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빈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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