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법정 투쟁 日변호사 다카기씨, 국회인권상 수상

입력 2011. 2. 25. 17:31 수정 2011. 2. 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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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들의 귀국과 보상을 위해 1973년부터 38년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여 온 일본의 다카기 겐이치(高木健一ㆍ67) 변호사가 25일 국회 인권포럼(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수여하는 제5회 국회 인권상을 받았다.

다카기 변호사는 이날 일본 도쿄 중의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일 의원 라운드 테이블'에 함께 참석한 한나라당 황 의원으로부터 이 상을 받았다. 그는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소송을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카기 변호사는 1973년 일본 정부가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의 귀국을 책임져야 한다는 소송을 냈고, 16년만인 1989년 일본은 한인 1세들의 영구귀국과 친척 방문 추진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2007년 일본이 지급하지 않은 한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일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1억8,000만엔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200억엔(2,75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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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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