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내 홈페이지 어떻게 될까

도병욱 기자 2010. 9.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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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도병욱기자][사망자 홈페이지 정리하는 '인터넷 장례식' 논의 활발해져]

# 직장인 A씨는 친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지난해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방치돼 광고만 가득 찬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 미국에 사는 코트니 퍼빈은 사망한 지인으로부터 페이스북(Facebook) 접속을 권유받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페이스북이 지인의 사망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자동적으로 연결을 권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퍼빈은 "친구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느낌, 일종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인터넷 장례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등 포함)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이들이 운영하던 홈페이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사용자 사망시 대책은 전혀 없다. 홈페이지 기능을 서비스하는 포털사이트 등 관련 업체들이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3일 "홈페이지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포털업체들이 알 방법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홈페이지 운영 주체가 사망하는 일이 1년에 몇 건 발생하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유가족이 사망 사실을 통보해올 때에만 고인의 계정을 삭제해주고 있다. 일부 유가족이 고인의 ID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관계자는 "이용자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요청자가 고인의 유가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계정을 삭제해준다"며 " ID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사망자의 사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유가족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서비스하는 SK컴즈 관계자는 "유가족이 폐쇄를 요청할 경우에 한해 미니홈피를 폐쇄해주고 있다"며 "일부 유가족은 추모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어 하는데, 이 경우 악성댓글 관리 등을 보다 철저하게 제공한다"고 말했다.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에 나섰다.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원이 개인의 사망신고가 들어온 지 6개월 내에 포털사이트 등에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포털사이트는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단 유가족이 고인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겠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이들이 관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부분의 사망자 홈페이지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미흡한 결과로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사망자의 개인 홈페이지를 제3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포털업계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사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다 관련 법안도 없어 사실상 방치돼 왔다"며 "개인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디지털 유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포털 관계자는 "사망자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유가족에 계정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문제는 사망자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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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도병욱기자 tongjo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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