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문 호랑이' 죽여야하나 살려야하나

김구철기자 2013. 11. 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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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사 물어 중태 빠뜨려.. "사살 규정 없어" 변명만

서울대공원이 지난 24일 사육사를 물어 중태에 빠뜨린 호랑이를 격리시키지 않고, 바로 일반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공원 측은 수차례 동물 탈출 사고에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조차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공원 관계자는 25일 사고 이후 호랑이를 격리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호랑이가 흥분된 상태라 안정시키기 위해 평소 동선대로 놔뒀다"며 "(관람객과 격리시키기 위해)오후 4시쯤 내실로 들여보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과천 대공원에서 사육 중인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3)가 실내 방사장 문을 열고 나와 관리자 통로에 앉아 사료를 놓던 사육사 심모(52) 씨의 목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 씨는 부근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원 측은 사람을 해친 동물을 계속 사육하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번 사고를 낸 동물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호랑이는 대공원 자산이기 때문에 사살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람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사살할 수 있지만 사후(事後)에 사살하는 규정은 없다"며 "외국 동물원에서도 관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알아보고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진두생(새누리당) 의원은 사고 호랑이를 바로 관람객에게 공개한 것에 대해 "어린이 관람객도 있는데 사람을 문 호랑이를 공개해 시민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간 것은 서울대공원 측이 사후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공원에서 동물이 탈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004년 1월 늑대가 탈출했으며 2010년 12월에는 말레이곰이 도망쳤다가 10일 만에 잡히기도 했다. 당시 대공원 측은 포획된 말레이곰을 하루 만에 일반에 공개했다. 또 '화제의 동물 10대 뉴스'에 '말레이곰 꼬마 탈출사건'을 1위로 선정하는 등 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사고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도 대공원 측은 "밤을 새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질문에는 "곧 공식발표를 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경찰과 소방당국이 대공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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