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연금펀드 들어 말아?

김희정 기자 2013. 11. 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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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연금소득세도 부담, "차라리 일반 주식형펀드"

[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세법개정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연금소득세도 부담, "차라리 일반 주식형펀드"]

# 해마다 400만원까지 연금펀드에 가입해온 30대 후반의 직장인 K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소득공제혜택이 없어지고 세액공제로 바뀌어 절세효과가 크게 반감되기 때문. 더구나 향후 연금소득을 수령할 땐 5.5%(주민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도 내야 한다. 차라리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일반 주식형펀드에 장기간 가입하는 게 낫다 싶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금펀드의 세제혜택이 줄어 중산층의 노후준비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400만원 한도의 연금저축(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및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불입액의 12%가 세액공제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분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액을 산정해 세금을 책정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총소득은 두고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산정된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

지금까지 연금펀드에 가입하면 과세 표준액에 따라 최소 24만원(과표구간 1200만원이하, 소득세율 6% 적용, 이하 지방소득세는 제외)에서 최대 152만원(과표구간 3억원이상, 소득세율 38% 적용)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48만원(4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을 환급받는다.

지난해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만2000달러. 외벌이 3인 가족 가장의 연봉을 5000만원으로 잡고 연간 400만원씩 연금펀드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내년부터 세금환급액이 기존 96만원에서 48만원으로 반토막 난다.

특히, 연금펀드는 연금수령 시 나이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35세의 직장인이 매년 400만원씩 납입해 20년간 납입한 후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펀드 수익률이 0%(제로)라 해도 수령액의 5%를 연금소득세로 내게 된다. 정확한 셈법은 아니지만 원금 8000만원의 5%인 400만원을 분납하는 식이다.

연금펀드가 수익을 낸 경우에는 원금과 수익을 합산한 전체 수령액을 기준으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도 그에 비례해 커지는 구조다. 더구나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수령하면 20%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중산층 가구에서 연금펀드 대신 차라리 일반 주식형펀드에 장기간 가입하는게 낫겠다는 푸념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주식형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15.4%이지만 배당수익률을 2%로 가정해도 전체 투자금 대비 0.308%에 그친다.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실장은 "연금펀드와 일반 주식형펀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연금저축 수익률, 주식형펀드 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며 "다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중산층가구의 연금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상품개발팀 관계자도 "연금펀드를 포함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공적연금과 더불어 중산층의 노후를 보장하는 양축인데 장려하기는커녕 있는 지원책마저 후퇴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연금펀드를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허리를 튼튼히 한다는 청사진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연금펀드 활성화가 필수적인데 세제혜택이 줄어 수요가 움츠러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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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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