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지사 "한국 피폭자들에게도 의료비 모두 줘라" 수용
한국에 살고 있는 '재외 피폭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 판결에 대해 오사카부 지사가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는 25일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담당부서에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오사카지법은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와 유족 3명이 오사카부의 치료비 지급거부가 부당하다며 오사카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지급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기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히로시마에서 태내 피폭(태아 상태에서의 피폭)을 당한 이홍현씨(67)와 피폭자 유족 등 3명은 간암 등을 앓아 한국에서 치료비 총 1700만원을 자비 부담했다. 이들은 2011년 1월 오사카부에 자비부담액만큼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오사카부가 같은 해 3월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오사카 측의 항소 포기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다른 법원에서 소송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등 38개국에 퍼져있는 해외 거주 피폭자들이 일본 내 피폭자들처럼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 원호법에 따라 피폭자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거주 피폭자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와 해외에서는 의료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연간 1인당 최대 17만9천엔(196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해 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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