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금지에 日 WTO제소해도 우리가 승소"

세종 입력 2013. 10. 15. 18:36 수정 2013. 10. 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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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국감]]

여야가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수산물 기피현상으로 국내 어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데도 해양수산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금지가 아닌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금지하라는 주문에서부터 수산물 이력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요구도 다양했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위생 문제를 이유로 해당 국가 전역에 대해 수입금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WTO는 특정 병해충을 규정했을 뿐 방사능 같은 오염물질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한국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명무실한 수산물이력제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다수였다. 수산물이력제가 활성화 되면 일본산 수산물의 육안 식별이 가능해져 국내 어민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수산물이력제 전체 참여대상 업체 6만4160곳 중 6.9%만 가입됐는데 수협 등을 통해 가입하려 해도 11단계에 달한다"며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고 사업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7월 말 기준 전체 수산물 유통량의 0.6%만이 이력추적 수산물"이라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수산물이력제가 해수부의 의지부족과 무관심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이 국내에서 상당량 유통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월부터 수입금지 조치 전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수산물이 총 2531톤 수입됐다"며 "이 수산물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이미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다 했다"며 "이미 들어왔거나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일본 수산물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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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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