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 가입자 유·불리 논란의 진실은

2013. 9.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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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7월 시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비판 여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 말이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기초연금제를 정부안대로 시행하더라도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에 견줘 액면 그대로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자신이 낸 보험료를 노후에 사실상 되돌려받는 국민연금과 세금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합쳐서 받는 공적연금 '총수령액'(순공적연금액)이 그 어떤 경우에도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월소득이 200만원인 박모씨가 기초연금이 시행되는 2014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월 9%의 보험료를 성실하게 꼬박꼬박 냈다고 가정하자.

이후 시간이 흘러 박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15년, 20년에 각각 해당할 때, 박씨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가입기간별로 받는 공적연금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월 42만원(국민연금 22만원+기초연금 20만원), 월 52만원(국민연금 33만원+기초연금 19만원), 월 59만원(국민연금 43만원+기초연금 16만원) 등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지만, 총액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공적연금으로 받는 총수령액이 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불리'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보다 길어지면 1년마다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1만원씩 떨어지는 구조인 탓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면 19만원, 13년이면 18만원 단계적으로 깎여 20년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10만원만 받는 식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15년 이하로 가입하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15년 이상 30년까지 장기 가입하면 10만~19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돼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이 적어지게 한 정부안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려는 유인을 떨어뜨려 노후보장체계의 근간인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연금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도입되면, 극단적으로 국민연금에 15년간 가입한 가입자가 더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그 돈으로 개인 연금보험에 가입해 기초연금으로 20만원 전액을 받으면서 동시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도 받는 쪽으로, 자신의 이익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유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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