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어떻게..해약은 금물, 이자소득세 면제 연금보험 늘려야

2013. 8.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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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테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세태크 전문가들은 앞으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장기투자상품 장점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한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직장인들이라면 기존 개인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쪽으로 갈아타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세제비적격 연금상품 차이점은 소득공제 혜택 유무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매년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 수령 때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품이다.

이번에 혜택이 대폭 축소된 개인연금저축 상품도 세제적격 상품 중 하나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연말 세금 정산 시 연봉에서 소득공제 한도(400만원)를 뺀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연말에 환금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 이후 사실상 고소득자들은 개인연금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절감 효과가 사라졌다.

반대로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수령 때는 이자소득세(15.4%)가 전액 면제되는 구조다. 저축성 연금보험 상품이 대표적이다.

소득공제 대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절세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이라면 세제비적격 상품쪽으로 눈을 돌려 장기간 유지하는 방식을 절세전략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줬던 금융상품에 대한 절세혜택 축소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형석 KDB대우증권 WM Class 도곡지점 차장은 "개인연금 소득공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연금보험 등 장기 세제혜택 기능이 있는 상품들에 대한 메리트가 커졌다"며 " 세제개편으로 하반기부터는 은퇴준비 상품으로 장기 보험상품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가입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세테크 전략을 찾는 편이 낫다고 설명한다. 다만 개인연금을 5년 이상 불입한 가입자들은 비과세 상품쪽 비중을 늘릴 것을 조언한다.

송용범 AIA생명 VIP 자산관리 매니저는 "개인연금을 5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라면 해약보다는 일시 납입 중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 수령 이전 5년에 걸쳐 수령하도록 조건을 바꿔 퇴직연금과 합친 연금소득이 매년 1200만원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여유자금은 향후 연금 수령액에 상관없이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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