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비과세 혜택 사라지는데.. '세금 꼼수'로 월급 불린 의원들

정우상 기자 2013. 8. 1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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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과세 수당 65.8% 올려.. 月 400만원씩 비과세 혜택

비과세 감면 축소로 '월급쟁이 증세(增稅)'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작년부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인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대폭 인상해 비과세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중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11년까지 매달 189만1800원을 받던 '입법활동비'를 작년부터 313만6000원으로 65.8% 인상했고, '특별활동비'는 1일 1만8918원에서 3만1360원으로 역시 65.8% 올렸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세를 내는 국회의원들의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은 각각 624만5000원에서 646만4000원, 56만2050원에서 58만1760원으로 2011년에 비해 3.5% 인상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의 인상률이 소득세를 내는 수당 인상률의 18.8배에 달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신종익 사무처장은 "여야 의원들이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소득세를 내는 수당보다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차관급 수준이던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장관급 수준으로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는 명목상으로는 법안 처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는 월급처럼 지급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특수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인 '실비(實費)변상적 급여'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에 정한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경비로 해석해 세금을 걷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입법활동비는 근로 대가인 소득이 아니다. 입법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로 보고 비과세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입법·특별활동비를 '경비'라고 하면서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이에 대한 지출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월급 1149만원 중 약 400여만원, 1년 기준으로 4700여만원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경희대 김윤철 교수는 "근거가 없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고 입법활동비는 원래 취지대로 법안 처리 건수와 연계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은 같은 소득 수준의 직장인에 비해 국민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특별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입법·특별활동비가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보수액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실제 소득보다는 약 35% 이상 적은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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