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자녀에 증여

2013. 8. 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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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1994년 이후 첫 인상이다.

증여대상은 현금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도 가능하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액조정에 대해 "증여세 공제금액이 19년 동안 변동 없었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제수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기존처럼 3천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증여세 공제액 상향조정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부모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로 증여를 미루는 게 절세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A씨가 딸에게 6천만원을 증여한다고 할 때 개정안 시행 이후인 내년 1월 6천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한다면 개정안에 따라 총 5천만원을 공제받고 증여세(1억원 이하로 세율 10% 구간)로 1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 두 해에 걸쳐 나눠서 증여할 때다. A씨가 올해 8월 5천만원을 증여하고 내년 1월 1천만원을 다시 증여한다면 공제액은 4천만원(올해 3천만원+내년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준다. 증여세로 1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A씨의 경우 올해에는 3천만원까지만 증여하고 나머지 3천만원을 내년에 증여한다면 개정 후 증액한도인 5천만원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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