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30억짜리 즉시연금, 강남PB "재테크感 하나는.."

2013. 7. 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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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비과세 상품..月1200만원씩 수령

2004년 여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한 초로의 여성은 수사관 앞에서 "10년간 친정살이를 하며 모은 내 돈"이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눈물의 주인공'은 최근 30억원 규모 '즉시연금보험'을 검찰에 압류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74). 당시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추징금 가운데 130억원을 대납하면서 "패물을 팔아 이태원 땅에 투자해 번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출처가 결코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은 아니지만 도의상 국가에 납부한다"는 게 논리였다. 당시 세간에선 이씨가 부동산 투자계에서 이름을 떨친 과거를 활용해 비자금 조사를 모면하려 한다는 뒷말이 적지 않았다. 1970년대 장군의 부인으로 화려한 빨간색 옷을 입고 강남 현장을 누볐다는 그에게 호사가들은 '연희동 빨간 바지'라는 별명을 붙여준 바 있다. 이처럼 투자 최전선에 있던 이씨가 즉시연금을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선택하자 강남 슈퍼리치 PB들 사이에선 "역시!"라는 감탄사가 나돌았다.

지난해 가입 열풍을 낳은 즉시연금 최대 특징은 첫째도 둘째도 '절세'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즉시연금은 말 그대로 자금을 넣어두면 다달이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일반 예ㆍ적금과 달리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 15.4%가 면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연금은 비과세 적용을 위해 무려 10년간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즉시연금은 제한 기간마저도 없다. 결국 논란 끝에 지난 2월 2억원 이상 예치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졌지만 만 55세 이후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는 면제된다. 70세를 넘긴 이씨가 가입한 상품도 종신형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PB팀장은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2억~3억원이지 즉시연금에 몇 십억 원을 넣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면서 "이씨가 자기 재산 일부분을 절세 혜택과 함께 생활비 용도로 꾸준히 받기 위해 가입한 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즉시연금 가입자 중 80%가량은 2억원 미만이었다. 이씨는 NH농협 계좌를 통해 30억원을 넣어둔 뒤 매달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1200만원가량을 받았다. 그러나 압류조치로 지급이 중지된 상황이다.

[윤재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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