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한가

2013. 7. 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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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할 때까지 부부 각자가 노령연금 받아 안정된 노후 영위"

"사망할 때까지 부부 각자가 노령연금 받아 안정된 노후 영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에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정말 불리할까?

국민연금과 관련해 일반인이 흔히 오해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단호하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최근 펴낸 '국민연금, 믿어도 되나요?'란 책자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책자는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진실을 다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가입이 손해라는 오해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가입자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고르도록 하는 중복급여 조정이다.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들었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유족인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유족연금 대신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모두 건강하게 장수하면 둘 다 죽을 때까지 장기간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기에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구보다 훨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공단 측은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소득과 가입기간이 같다는 조건 아래 부부가 가입한 경우와 한 사람만 가입한 경우를 비교하면 부부 가입자는 중복조정을 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뿐 아니라 유족연금의 20%를 더 받으므로, 한 사람만 가입한 가구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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