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불발..불신 가중

김태훈 기자 2013. 5.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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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던 정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공단 공익광고 :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지급 보장을 명시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어제(30일)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됐습니다.

기획 재정부가 국가 채무 증가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법에 문구가 있건 없건 연금 지급은 보장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가입자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은/서울 옥수동 : 나중에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과연 내야 할까.]

공적 연금 가운데 특수 직역연금, 즉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관련법에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시돼 있습니다.

[김주홍/서울 반포동 : 노후를 보장해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수 직역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 이유는 국가가 연금 가입자인 공무원등을 고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강제 징수이기 때문에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이젠 국가도 국민연금에 책임을 져야죠. 40~50년 후에 고갈이 될 거라면 계속 가입자에게만 넘길 순 없죠. 국가도 여기서 준비 좀 해야죠.]

국회 보건복지위가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부가가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열)김태훈 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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