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지급보증' 黨·政 충돌

현일훈기자 2013. 4.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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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정안 도입 추진 "여야 이미 합의사안"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고갈 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도입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직접 지급보증해 주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급보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새 정부 초반부터 당정이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동에서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 등 상반기 입법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가결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도입여부 및 시기를 놓고 당정 간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새 정부 들어 당정청의 첫 실무 정책 간담회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조항 신설에 대해 반발했다.

정부 측은 "전세계에서 국민연금을 국가 정부기관에서 직접 지급보증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측은 국내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지급 보증까지 정부 차원에서 하기엔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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