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이 稅收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설 솔솔

김태근 기자 2013. 2. 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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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이 공제액 더 많고 교육비 공제 등과 겹치기도 근로소득세 공제액 제한 방안, 여야 각각 의원입법 이미 제출 정부 올 세제개편 때 논의할듯 작년 1550만명 138兆 공제혜택.. 월급쟁이들 조세저항 클 듯

월급쟁이들은 봉급의 일정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세법은 이를 '근로소득 공제'라고 부른다. 자영업자가 올리는 사업소득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과 비슷한 제도다. 작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550만명이 연간 138조원의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았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정치권, 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보고할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에 대해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올해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증세는 하지 않는다"고 말한 상황에서, 증세 없는 세수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는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원 입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나 의원은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사람의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1325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연봉 1억2000만원이 넘는 사람의 공제금액을 165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각각 제안했다. 나 의원 안은 연간 5000억원, 김 의원 안은 연간 2000억원의 세수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작년 세법 개정안 심사 때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올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정도로 합의했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 이 문제를 포함시킬 경우 올해 국회에서 협조를 구하기도 쉬워졌다고 볼 수 있다.

기재부는 2월 중 인수위에 보고할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에는 근로소득 공제 조정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일단 근로소득 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감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새 경제부총리가 부임해 세제 개편안 준비에 착수할 3월 이후에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 공제 줄이자는 이유 세 가지

정부와 정치권이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득공제가 외국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비교 자료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고 하면 근로소득자 연봉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높은 근로소득공제율 탓에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10%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근로소득 공제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그래픽 참조〉. 예를 들어 연봉이 500만원인 근로자는 400만원을 공제받지만, 3000만원인 근로자는 1125만원을 공제받는 식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게 돼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제받는 금액은 고소득자가 많다. 최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근로소득 공제는 월급쟁이들의 교통비나 식사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에서 빼주자는 개념인데,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셋째, 인적 공제나 교육비 공제 같은 개별 소득공제와 취지상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원 관계자는 "넓게 보면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도 근로자의 생활 비용"이라며 "취지가 모호한 근로소득 공제가 개별 소득공제 제도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 저항 클 듯

근로소득 공제를 전부 없애면 어림잡아 한 해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그러나 1550만명이 혜택을 보는 제도를 손볼 경우 조세 저항이 매우 클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근로소득자의 공제율만 줄이면,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조세 저항은 피하면서 증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에선 근로소득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대신에 자녀 세액 공제 같은 인적 공제나 교육비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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