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해승 친일행위 했지만 재산은 환수못해"

2010. 12. 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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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일제로부터 귀족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이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그가 취득한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해승의 손자 이모(71)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국방헌금을 주도적으로 모금해 일제에 전달하는 등 수많은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일합병 후 후작 작위를 받은 것에는 "일제가 황실 종친을 회유, 포섭하기 위해 대부분의 왕족에게 작위를 수여한 점 등에 비춰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친일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같은 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손자 이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의 12필지(공시시가 200억여원)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별도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재산 환수의 전제로 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합병 이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식민통치에 협력한 점에 대해 역사적·도덕적 비난이 가능하지만, 작위를 받았다는 자체만을 친일행위로 규정할 수 없어 그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으며 이후에는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 등으로 활동했다.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작년 5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재산조사위원회 역시 같은 해 9월 그가 취득한 은평구 12필지에 대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친일재산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그의 손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이해승이 취득한 서울, 경기 지역의 192필지(은평구 12필지 제외)의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으로 결정했고 손자 이씨가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한 바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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