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의 불편한 진실, 세금 혜택 별로..해지 시 불이익 커

2013. 1. 2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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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재테크의 함정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이때가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융 상품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는 만큼 세금은 줄어든다. 같은 금액을 공제 받아도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더 많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 같은 소득공제 상품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연봉이 4700만 원이면 소득세율이 24%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과세표준은 소득(연봉)에서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소득세율 24%, 다시 말해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려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혼자(외벌이) 기준으로 연소득이 75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 이 정도 소득이라면 연 400만 원을 오로지 소득공제 목적으로만 저축해도 부담이 덜할 것이다.

물론 부담이 돼도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는 장점만큼 단점도 많다.

사업비 감안하면 자산운용 상품으로도 매력 없어

첫째, 연금저축보험은 세금 혜택이 있을 뿐 세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당연히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 징수 시점만 현재에서 미래로 바뀐 조삼모사일 뿐이다.

둘째,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다. 사업비는 보험사의 수입원으로,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가 10%라면 납입 금액 400만 원 중 40만 원을 보험사가 수수료로 뗀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 상품으로는 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율 6%를 적용받는 직장인은 본전도 뽑지 못한다.

셋째, 해지하면 불이익이 엄청나다.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약 환급률이 낮다. 보험에 가입 후 얼마 안 돼 해지해 본 경험이 있다면 잘알 것이다. 게다가 해약 환급금이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지 가산세 2.2% 추가에 그동안의 세금 감면 혜택까지 추징당한다. 물론 해지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10년 이상(2013년 가입자부터는 5년)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제약에 자신 있게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특히 결혼 후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힘든 직군의 미혼 여성에게는 불리한 면이 많다.

넷째, '공시 이율'이 낮다. 운용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보험사로선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해 가입자에게 높은 '공시 이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다. 이는 물가 상승 및 화폐 가치 하락으로 나중에 실질적인 연금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은 오직 소득공제 목적으로만 접근해야 한다.

심지어 고소득자들도 따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불입하면 본인 부담금 10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동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개인퇴직계좌(IRP)를 개설해 불입하면 된다. 사업비도 없고 운용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소득공제 상품은 더 이상 직장인의 필수품이 아니다. 아니, 예전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필수품이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1월부터 환급·추징금이 급여에 적용되는 3월까지 금융회사들의 연말정산 마케팅을 잘 이겨내자. 올해는 연금저축 상품 수수료 인하를 앞세워 금융회사들의 마케팅이 더욱 거세다. 연말정산·소득공제에 대해 잘 몰라 덜컥 가입하는 신입 사원이 없기를 바란다.

박창모 '당신이 속고 있는 28가지 재테크의 비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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