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여직원 '늑장수사' 논란

입력 2013. 1. 21. 19:06 수정 2013. 1.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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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넘게 재소환 '머뭇'..이번주 3차 소환 방침 경찰 "속도보다 내용에 중점"..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유효'

2주 넘게 재소환 '머뭇'…이번주 3차 소환 방침

경찰 "속도보다 내용에 중점"…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유효'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대선 개입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주 넘도록 김씨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아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김씨가 "비방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성급한 부실수사라는 논란을 빚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수사의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일단 김씨를 이번주 안에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환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김씨의 변호사가 재판 일정이 빡빡해 조율해봐야 알겠지만 순순히 소환통보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인 지난달 15일 1차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4일 2차 조사했다.

김씨가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만큼 그동안 혐의 입증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씨의 혐의와 관련해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 2차 조사까지 해서 70% 정도를 확인한 상태"라며 "이를테면 '아이디 실사용자'와 관련해 김씨가 대선 관련 웹 게시물에 '찬반 표시'를 할 때 사용한 아이디 16개가 모두 본인 것인지, 타인이 김씨의 컴퓨터를 이용한 것인지 등에 대한 수사도 여러 카테고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김씨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한 상태다. 확보한 증거자료와 기존 진술내용 등을 종합·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했다"며 '시간끌기' 수사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적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게시글 등에 찬반 표시를 한 행위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권 과장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는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국정원이나 경찰 고위층, 정치권의 부당한 '외풍(外風)'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국정원도, 정치권도 수사실무진 쪽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도 "부당한 수사개입은 말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수사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곧 최종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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