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금저축 12년만에 수술..내달 새 제도 도입

임상연|최경민 기자 2013. 1. 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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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월 신 연금저축 도입..연금수령기간 늘리고 세제지원 강화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기재부 2월 신 연금저축 도입..연금수령기간 늘리고 세제지원 강화]

가입조건과 세제혜택, 자산운용방식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신 연금저축' 제도가 오는 2월 도입된다.

'신 연금저축'은 저축, 보험, 펀드 등 상품별로 가입해야 하는 현행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계좌'를 통해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의무납입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신 연금 수령기간은 3배로 늘어나며 연금소득세는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된다. 해지가산세도 없어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 연금저축' 도입을 앞두고 은행, 증권 등 일부 금융회사는 연금저축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아직 '신 연금저축'의 세부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자칫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3일 정부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연금저축의 골격이 바뀌는 것은 2001년 이후 12년 만이다.

그동안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86조2항)의 적용을 받았지만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금융권역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신 연금저축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며 막바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0세 시대에 대비해 개인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납입, 해지요건 등 가입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가입조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연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축소되고 연금 수령기간은 55세 이후 15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금 수령기간을 대폭 늘린 것은 가입자가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납입한도도 현재 연 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이지만 '신 연금저축'은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분기당 한도는 사라져 개인 자금사정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등 과세기준도 바뀐다. 현재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5%의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이에 반해 '신 연금저축'은 55~70세는 5%, 70세~80세는 4%, 80세 이상은 3% 등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된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도 현행 연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돼 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가 없다. 가입자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22%)와 별도로 납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자산운용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저축, 보험, 펀드 등 상품별로 가입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신 연금저축'은 '연금계좌'란 포괄적인 자산운용 및 관리방식이 도입된다.

예컨대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노후자금을 납입하면 여러 개의 연금펀드에 동시에 가입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만큼 자산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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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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