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서울대 "安 논문 5편 모두 문제 없어"

홍세희 2012. 11. 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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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6일 표절·재탕 의혹을 받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논문 5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안 후보의 논문 5편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4편의 논문은 문제가 없고 1993년 공동저자로 발표한 논문은 부분표절로 판단되나 주된 책임은 논문 작성을 주도한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는 이중게재 의혹이 불거진 안 후보의 1988년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과학재단에 1992년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가 1991년 발표된 타인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안 후보가 연구조원이었던 만큼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다른 졸업생의 석사 학위 논문이 1993년 서울 의대 학술지에 발표되면서 안 후보가 제2저자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해당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표절 의혹을 받은 1991년 의학박사 학위논문에서 볼츠만 공식을 인용 없이 사용한 것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을 인용 없이 기재한 것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1993년 안 후보가 제3저자로 참여해 대한생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이 대한흉부학회지에 발표된 동일한 교신조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논문 작성을 주도한 주저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관계자는 "대한생리학회지와 대한흉부학회지에 발표된 두 논문의 영문 초록이 유사해 부분표절로 판단된다"면서도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논문 작성을 주도한 제1저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성노현 서울대 연구처장은 "9명의 연구진실성위원이 모두 예비조사 결과에 동의했다"며 "부분표절로 판단된 논문의 문제가 된 교신 저자를 조사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달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 후보의 논문에 대한 자체 조사 요청이 들어오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통해 안 후보의 논문을 조사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 9명 중 2명이 예비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 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했고 9명의 연구진실성위원은 모두 이에 동의했다.

성노현 처장은 예비조사 착수 당시 "국정감사에서 요청이 들어온 만큼 어떤식으로라도 응해야 한다는게 서울대의 입장"이라며 "5개 논문에 대해 순수히 학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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