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독]중견건설사 영조주택, 법정관리 신청

송지유|이군호 기자 2010. 11. 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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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지유기자][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주택보증, '명지퀸덤2차' 분양대금 환급 여부 검토]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에서 '퀸덤' 아파트 수천가구를 분양해 온 중견건설사 영조주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영조주택이 분양중인 부산 명지 2차 퀸덤을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고 분양대금 환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영조주택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18일에는 재산보전처분신청을 했다. 영조주택은 지난 2006년 부산 명지지구 퀸덤아파트 공사를 위해 국민은행 등 13개 은행에서 2100억원을 대출받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어 왔다.

영조주택이 국민은행 등 13개 채권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정에 직접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영조주택은 1998년 설립된 주택전문업체로 수도권과 부산 등에 아파트를 공급해 왔다.

지난 2009년에는 시공능력평가순위 92위에 오르기도 했다. 부산 명지지구 퀸덤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수백억원 규모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톱스타 고현정씨를 모델로 기용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영조주택의 주택사업장은 현재 부산 명지 퀸덤2차(1041가구) 1곳으로 분양률은 80%대, 공정률은 70%대다. 이 사업장의 시행사는 대한리츠, 시공사는 영조주택이다. 퀸덤 1차(2866)는 지난 2009년 5월 준공됐으며 당초 계획했던 퀸덤3차는 사업 부지를 매각하고 분양을 포기한 상태다.

대한주택보증은 명지 퀸덤2차 아파트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지, 분양대금을 환급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영조주택이 대한주택보증에 피보증인 계속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인 대한리츠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시공은 피보증인인 영조주택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영조주택의 피보증인 계속사업 요청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영조주택 관계자는 "회생가치가 있는 회사인 만큼 법원이 반드시 회생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며 "빠르면 다음달 중순,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해다.

머니투데이 송지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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