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부가가치세 체납비중 전국1위

2010. 10. 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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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체납 비중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금을 부과했다가 걷지 못해 결손처분한 금액이 매년 7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이 44.8%로 부산청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국세청 전체 체납액 가운데 부가가치세 체납액 비중은 29.6%였으나 부산청은 40% 이상이 부가세 관련 체납이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물품.서비스 구매와 동시에 내게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부가세의 경우 사업주가 아니라 소비자가 이미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청의 결손처분액은 연평균 774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의 신규체납발생액 7조1886억 원 가운데 43.1%인 3조981억 원이 결손처리된 셈이다.

2006~2009년 국세청 전체 결손처분 증가율은 1.8%에 그쳤으나 부산청은 3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지난해 부산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은 2조1091억 원으로 2006년 1조5829억 원에 비해 33.2%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현금정리(회수) 증가율은 16.1%로 신규발생액 증가율 33.2%에 못미쳤다.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신규체납발생액이 19.0% 늘어나면서 현금정리액도 22.7% 증가했고 결손처분은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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