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고액연금소득자, 건보료 0원?

입력 2010. 10. 14. 19:09 수정 2010. 10. 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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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월 120만원의 급여를 받아 온 A씨는 건강보험료로 3만4640원을 내며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사례2=공무원을 퇴직해 월 467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B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고액의 연금소득자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명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올리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금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15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피부양지 1957만4080명의 7.7%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중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연금소득자도 13만7259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원 의원은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면서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89만명이나 된다"며 "이 중 건강보험의 최저소득인 월 28만원을 받으며 711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도 1만20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원희목 의원은 결국 월 28만원이하 소득을 버는 1만2000명의 근로자들은 711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며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지만,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을 받고 있는 13만명의 피부양자들은 단 1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고소득 연금소득자,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특히 연간 연금소득액이 2000만원을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중 국민연금수급자는 한명도 없고, 모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공무원연금을 받는 인원 17만3507명 중 58.4%인 10만1372명은 연간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고, 사학연금은 1만6340명(75.9%), 군인연금은 1만9397명(53.0%)이었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어긋나게 된 이유는 피부양자의 소득인정요건이 다양한 소득원을 파악하지 못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인정기준에 연금소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B씨는 월 467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원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유리지갑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거침없이 보험료를 올리는 '기피대상'이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는 '만점제도'"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중 '형평성 유지'를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희목 의원은 "보험료(비용) 부담측면에서는 앞에서 본 사례와 같이 형평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연금소득도 소득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매경헬스 기자 [bgsong@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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