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경마장 도박판, 마권상한제 있으나 마나.."

고형광 2010. 10. 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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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경마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마권구매상한제가 잘 지켜지지 않아 경마장이 거액의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성윤환(한나라당) 의원은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권구매상한제가 지켜지지 않아 경마장이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어도 마사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마장에서 마권구매상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마사회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라도 있는가"라며 따져 물은 뒤 "마권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규정을 어겨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마가 도입된 이후 무제한으로 살 수 있었던 마권은 1984년 마권구매상한제가 첫 도입되면서 1인이 1회에 구매 가능한 금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듬해인 1985년에는 30만원, 1986년에는 20만원까지 점차 떨어진 후, 8년 뒤인 1994년부터 현재 제한되고 있는 10만원까지 낮춰졌다.

마사회는 마권구매상한선 준수를 위한 대책으로 전자카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전자카드의 이용 여부는 고객의 자율에 맡기고 미이용 고객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마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마사회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지속 운영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인데 이는 전자카드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마사회는 애초부터 전자카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마사회는 마권 매출액의 4%를 순이익으로 배정받고 있어 마권 매출이 높을수록 순이익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마권 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있으나 마나 한 대책들을 내놓는 것은 마사회가 이익만을 �는 기관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감위가 지난 1~7월까지 과천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매상한 미준수 적발건수가 과천경마장 908건, 장외발매소 789건 등 총 1697건, 지점별 평균 적발건수는 23건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습관성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상담, 치료를 위한 '유캔센터'에 대한 예산지원도 지난 2008년 47억2400만원에서 2009년 59억3700만원으로 늘어났으나 올해는 37억45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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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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