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같다고 멀쩡한 사람 재산 압류..공매
입력 2010. 10. 14. 09:15 수정 2010. 10. 14. 09:15
광주국세청 산하 정읍 세무서 '동명이인 재산권 침해'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체납자가 아닌,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 공매처분 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광주청 산하 정읍세무서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체납자와 동명이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경매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부동산 소유자가 뒤늦게 알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하는 등 세무서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대전청(3건)과 광주청 관할 4개 세무서에서 5건의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체납자와 동명이인 5명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명이인임을 발견하고 공매 대행을 해제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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