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감 "삼성생명 상장은 심사요건 위반"

디지털뉴스팀 2010. 10.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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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승인된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이 한국거래소가 정한 상장 심사요건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은 14일 한국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은 1991년부터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심사요건 제32조 중 5항인 '공익과 투자자 보호요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5항 공익과 투자자 보호요건은 '기업경영의 계속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기업공시 및 주주이익 보호'로 명시되어 있다.

유 의원은 이를 근거로 "삼성생명은 1990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뒤 1991년 결손이 발생하자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면서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해 852억원을 부당하게 당기순이익으로 계상했다"며 "이는 손실을 감추고 흑자가 난 것처럼 회계를 분식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91년 자산 임의재평가 차익 852억원을 전액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해 10%의 주주배당(배당금 93억6000만원)을 실시했는데 이는 계약자 지분으로 적립해야 할 돈을 부당하게 주주배당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계약자의 자산을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삼성생명은 1999년 대차대조표 부채계정에 적립돼 있던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1999년 3월 31일 결산 손익계산서상의 보험사 '기타특별이익'으로 전액 환입했다"며 "이 역시 계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주주와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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