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 40%, 퇴직 재산신고 불이행"

2010. 10. 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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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 상당수가 퇴직 뒤 1개월 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감원 재산변동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금감원 간부 가운데 21명이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

퇴직자에게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의 취지는 공직자가 임기 중 얼마나 재산이 늘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자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퇴직한 52명의 금감원 2급 이상 간부 가운데 40.4%는 퇴직 직전에 얼마나 재산이 늘었는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셈이다.

특히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간부 중에는 최고위 임원인 부원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퇴직자들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감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는 금융위도 문제해결 시도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김종창 금감원장에게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독려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뒤 재산변동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을 통보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같은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퇴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미 다른 곳에 취직을 한 퇴직자들은 시간을 들여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산변동신고를 한두달 늦추는 정도가 아니라 몇년간 안하는 것은 아예 신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간부들의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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