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토위, 항공사 高운임 '질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의 항공료 운임 체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인가제 노선'은 2년간 1원도 오르지 않은 반면, 신고.수리 절차만 거치면 되는 `신고제 노선'의 주요 노선 운임은 평균 50만원, 약 15.5% 올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공사에서는 요금 인상이 잘되지 않는 인가 노선에 대한 인상분을 신고제 노선에 전가해 신고제 노선 이용 승객들이 가중된 인상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는 운임심사에 필요한 노선별 급유량과 전체 노선수, 환율변동 관련 비용액 등을 항공사 자료에 의존한다"며 "항공운임 심사에 대한 국토부의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결정된 항공 운임안을 바탕으로 평가해 왔지만, IATA 운임 결정구조에 대한 반독점 행태의 문제제기가 국제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며 "국토부가 자체 항공운임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저가항공사들의 높은 운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가항공사는 설립 당시 대형항공사의 80% 내외로 운임을 책정하겠다고 해놓고, 주말요금은 대형항공사의 95% 수준"이라며 "`말로만 저가'로서, 저가항공사가 저렴하다는 인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항공사들이 주말과 주중 운임을 달리하는 `탄력운임제'도 고객의 편의보다는 수익을 향상하려는 `편법인상제'라고 지적했다.
이인제 의원(무소속)은 "항공이용료에 부가되고 있는 유류할증라는 명목이 항공료의 편법 인상 수단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따져 물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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