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금감원 "작년 5월 라응찬 차명계좌 인지"

이국현 입력 2010. 10. 12. 20:22 수정 2010. 10.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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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정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안종식 실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신한은행 검사 때 제출받은 공문 또는 현장검사에서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차명계좌 일부가 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신한은행 검사 반장이었던 안 실장은 "차명계좌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며 "검사 종료 후에 태광실업과 신한은행 간의 자본 거래에 대해 검사하려고 했지만 수사 진행 중이었고 모든 서류가 압수돼 있어서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차명계좌를 의심한 배경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일부 직원들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38억원을 송금한 명세서가 발견됐다"며 "2007년에 자기앞 수표를 발행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 예금주가 영업점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50억원의 자금거래를 조사하지 않고 38억원만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머지 12억원의 거래는 신한은행 바깥에서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감원장 역시 "5월에 (신한은행) 검사 후에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볼 수 없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다"며 "금융실명법에는 구체적으로 인적사항 등이 있어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검사를 할 수 없었다.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월 말 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금융당국에서 요청하면 자료를 주겠다고 해서 7월 초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며 "8월에 자료를 받아서 바로 검사에 착수했고, 검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한은행의 전표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전표를 파기한 사실을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다만 전표 파기가 실명법 위반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라 회장의 차·가명계좌가 1000여개가 넘고, 이백순 행장이 라 회장의 지시로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가운데 3억원을 비자금으로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 금감원장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가·차명계좌가 1000개라는 것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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