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차명계좌' 금감원 묵인 논란(종합2보)

입력 2010. 10. 12. 22:25 수정 2010. 10.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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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회장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류지복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라 회장이 가야CC에 개인적으로 50억원을 투자하려 했는데 이미 신한캐피탈이 250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해 이 곳의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였다"며 "이는 내부정보를 투자에 이용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라 회장이 2007년까지 50억원의 차명계좌를 운영했다면 탈루 이자소득이 39억원으로 추계된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당국에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같은 당 신 건 의원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겨냥했다. 그는 이 행장이 관련 서류의 파기 등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재일동포 주주에게 실권주 7만주를 배정하는 대가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이 행장은 라 회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비서실에 현금 3억원을 준비토록 했다"며 "다음날 새벽 남산 인근 주차장에서 3억원이 든 가방 3개를 전달받아 권력 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폭로성 의혹 제기를 경계하면서 방어하는 자세를 취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3억원이 권력 실세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질의내용"이라며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된다"며 감독당국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범래 의원은 "재일교포에 대한 실권주 배정 명목으로 이 행장이 5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실권주 배정은 행장이 아니라 신한금융 이사회가 결정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신한 사태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며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선례를 남겨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금감원은 비호나 은폐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라 회장이 금융기관임원의 수뢰를 금지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라 회장에 대한 금감원 조사기한을 2001년 8월로 한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사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한은행에 대한 다음 정기검사에서 라 회장의 가.차명계좌를 모두 파악하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자료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1천여개 차명계좌 운영, 권력실세에 3억원 전달 의혹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고, 이 행장의 차명계좌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 원장은 신한 사태가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에서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배구조는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다 있는 문제 아닌가 싶다"며 "결국 내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자율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 라 회장이 입국 3일 만에 다시 출국한 것에 대해 "국감 불출석을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는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라 회장을 22일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koman@yna.co.kr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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