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공적 1호' 증인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2010. 10. 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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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가도 처벌 미약"… 증인들 갖은 이유로 불참 다반사

매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되풀이된 핵심 증인의 불출석,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가 올해도 여전하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제1 견제수단인 국감을 방해하는 '공공의 적 1호'란 지적이다.

지난 7일 오전 서울고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재판 중"이란 이유 등으로 불출석 의사를 전해온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동행명령권이 발동됐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국감 첫날인 지난 4일에는 정무위원회가 총리실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12명 중 8명이 "건강 검진"(구본영 전 조사심의관), "풍수지리 수강"(전경옥 전 조사심의관) 등의 갖가지 이유를 들어 증언을 피해갔다. 첫날부터 맥빠진 국감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쏟아졌음은 물론이다. 같은 날 외교통상통일위 국감장에선 외교부 특채 파동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유명환 전 장관이 "건강 악화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 '공분'을 샀다. 이 밖에도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은진수 감사위원(국토해양위원회) 등이 정부 여당의 '엄호' 아래 국감장에 나오질 않고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국감 증인들의 이런 '묻지마 불출석'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사람은 검찰 고발을 할 수 있고 징역 3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 고발률부터 20%를 겨우 넘는 실정이다.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 따르면, 지난 13∼16대 국회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 증인 2152명 가운데 17.2%인 370명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 중 81명(21.9%)만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됐더라도 실제 기소된 사람은 34명(약식기소 19명, 벌금형 15명)에 불과했고 47명(58.0%)은 면죄부를 받았다. 실질적 제재 효과가 거의 없다 보니, 많은 증인들이 안 나가도 그만인데 망신당할 이유가 없다며 배짱을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일단 신청해놓고 보자"는 정치권의 '묻지마 증인 신청'이 불출석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각 상임위에 올린 증인 후보만 800여명이다. 지난해 국감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채택되는 증인도 20∼30% 늘어난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증인이라도 많이 불러 한 건 터뜨려야 한다는 생각이 이런 병폐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감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이후 기소된 이들의 공소장 사본을 지난 9월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자료 제출은 '불성실'을 넘어 아예 하지를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은 물론이고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증인 불출석으로 적지 않은 상임위가 애를 먹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권위를 경시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정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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