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여야, 집시법 개정 두고 설전

신정원 2010. 10. 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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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12일 열린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간 옥회집회 허용 여부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 확보를 위해 이달 중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야간 옥회집회가 허용된 이후 특별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이번 행사는 건국 이래 최대 행사이고 99.99%의 만전을 기해도 부족하다"며 "치안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집시법 개정이 즉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G20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방해가 되는가"라며 "도대체 집시법이 G20회의 때문에 개정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경찰의 치안대책만으로는 G20회의를 완벽하게 치를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경호안전구역 외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 병력이 그쪽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그러면 (G20회의에 배치된) 경력이 이동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경찰이 집회·시위를 차단할 목적으로 원천봉쇄할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훨씬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이성규 서울청장은 G20회의와의 관련성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집시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야간 옥외집회는 소음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경력이 많이 투입돼 민생치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시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집회·시위를 하는 목적은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펼치기 위함"이라며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경찰들도 첩보 입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분석을 통해 빈틈 없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회의 기간 중 행사장인 코엑스를 중심으로 반경 2㎞ 내외를 경호안전구역으로 설정,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지향성 음향장비'(음향대포)는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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