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건의료재단, 판공비 눈먼돈?

2010. 10. 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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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보건의료재단)의 예산 집행·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 한도액을 초과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초과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은 12일 국회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재단은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부양가족비·복리후생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재단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재·사무총장은 200만원, 실·본부장은 50만원, 팀장은 20만원씩 매월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면서도 지급대상과 사용목적(용도)을 확인하거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의료재단은 2010년부터 직무수행지원경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자체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법인카드에 의해 집행하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201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퇴직자 2명을 포함한 18명에게 총 3926만6660원을 계속해 현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직무수행지원경비는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보건의료재단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370만4410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근무수당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하균 의원은 "시간외근무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시 공제한 후 계산해야 하는데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그대로 인정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3명에게 총 2286만4250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고 질타했다.

정하균 의원은 "재단은 지난 2009년 초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으로 보기에는 지침이나 규정이 미숙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송병기 매경헬스 기자 [bgsong@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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