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성범죄 교사 두둔?..비문법 공문 해프닝

2010. 10.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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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잘못된 단체교섭 초안 발송 논란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최근 강원도교육청과 단체교섭에 나서면서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교섭안 초안을 잘못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강원도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따르면 전교조 강원지부의 교섭안에는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교사를 학교에 남게 해달라고 해석할 수 있는 취지의 요구안이 포함돼 있다.

이 요구안에는 '공금횡령, 성적조작, 성범죄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돼 문제 교사가 현장에 남아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국감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본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작성한 자료로, 비문법적인 내용이 수정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입장이다.

즉 전교조의 취지는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비정기 전보하고, 그 이외의 학교활동과 관계가 없는 교원의 비정기전보는 폐지한다'는 것이었으나 초안을 작성한 담당자의 실수로 오해가 생겼다는 것.

전교조는 이후 지난 9월 20일자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에 '학생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처분 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수정안을 게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최고봉 정책교섭국장은 "단체교섭안 초안을 작성한 뒤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비문법적인 문장을 쓰는 바람에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서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비정기 전보하고 그 이외의 학교활동과 관계가 없는 교원의 비정기전보는 폐지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공금횡령과 성범죄자 등 비상식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정기 전보를 요구해왔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라고 덧붙였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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