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시간외 수당 16억원 과다지급"

2010. 10.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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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은 11일 "국민연금공단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어기고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6억4천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시간외 수당 등은 통상 임금에 50%를 가산해 지급하게 돼 있음에도 공단은 이 할증률을 74%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단은 또 2007∼2009년 외부기관에 파견된 직원 82명에게 근무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해당 직급 한도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이로 인해 모두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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