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관세청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전년대비 70%증가"
김원준 2010. 10. 11. 16:03
【대전=김원준기자】관세청이 지난해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법률개정 등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전년대비 7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1708억원(7978건)으로 전년 1002억원(8054건)보다 70%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이 963억원,신고납부오류 660억원,직권경정 44억원 등이다.
유의원은 "납세자의 신고납부오류와 법률개정 등의 사유를 제외한 사실상 관세청 잘못에 따른 부과처분취소와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금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관세행정을 펼쳐야한다"고 지적했다.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은 2008년 292억원,2009년 963억원,2010년(6월 현재) 1443억원이었으며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은 2008년 10억원,2009년 44억원,2010년 301건으로 나타났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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