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檢, 범죄이익금 추징 '겉돌아'

송창헌 입력 2010. 10. 11. 15:13 수정 2010. 10.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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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는 추징금 제도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11일 광주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범죄이익에 대해 추징해야 할 금액 중 집행불능으로 사실상 범죄자 주머니에 남겨진 금액이 광주지검에서만 지난 2005년 이후 566건에 120억2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5년 109건 25억5900만원, 2006년 61건 9억원, 2007년 94건 19억7300만원, 2008년 72건, 15억1200만원, 2009년 104건 13억5200만원, 올 상반기 126건에 37억600만원 등이다.

특히 올 상반기 집행불능액은 지난해 연간 불능액보다 무려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인천지검(5억4100만원)의 7배, 울산지검의 4배, 대구지검의 3배 등 6대 광역시 중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범죄자나 그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광주 시민들로부터 각종 범죄로 빼앗아간 이익으로 호위호식하게 만드는 셈"이라며 "추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추징한다'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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