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C몽형' 병역기피는 대세? 면탈범죄자 90%가 병역처분 변경자

2010. 10. 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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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범죄자의 89.6%가 병역처분 변경자인 것으로 조사돼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병무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병역면탈 범죄자 병역처분 변경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241건의 병역면탈 범죄 중 최초 징병검사 후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 고의 신체손상, 질병조작 등을 통해 보충역 혹은 면제처분을 받은 사례가 전체 병역면탈 범죄의 89.6%(216건)를 차지했다. 더욱이 이들 중 213명은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 변경과정에서 4급 보충역 또는 5급 면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최초 신체검사 후 재검까지의 불과 몇 년 사이에 병역처분이 바뀔 정도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병무청의 징병검사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심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5만1659명이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해 이중 50.4%인 2만6031명은 최초 징병검사 시에는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에서 4~6급을 받아 병역처분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치료과정에 대한 철저한 확인, 입영연기 사유 등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다.

김 의원은 "중대한 질병의 발생과 같은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역처분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어 병역처분 변경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병무청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이 제도가 병역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제도의 좋은 취지 역시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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