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민연금 체납하고 문닫은 사업장 5년새 68%↑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을 체납하고 문을 닫는 사업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휴폐업하는 사업장이 5년새 68%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체납사업장에 대해 공단측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원희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수는 2005년부터 올 5월까지 46.9% 증가했다. 이 중 휴폐업한 사업장은 2005년 8만4932곳에서 올해 14만2826곳으로 68.2% 크게 늘었다. 5년새 약 6만여곳이 늘어난 셈이다.
체납한 개월 수도 매년 증가세여서 문닫은 사업장의 평균체납월수는 2005년 6.6개월에서 올해 8.2개월로 24.2%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가동중인 체납사업장은 2005년 5.3개월에서 올해 3.8개월로 28.3% 감소했다.
원 의원은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연체하면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원천공제될 때와 이후 연금이 연체돼 연금수급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등 이중의 피해를 보게 되는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공단 측은 통계산출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폐업한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부실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가기 때문에 체납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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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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