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줬다가 빼았는 '진료비 환급금'

입력 2010. 10. 8. 14:15 수정 2010. 10. 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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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진료비 환급금에 대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으로 환수결정되는 사례가 지난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료비 환급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고도 다시 의료기관이 회수해 가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8일 '진료비 확인민원 환급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료비 환급금에 대한 환수결정(인용건수)이 2007년 559건에서 2009년 1191건으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기간 동안 요양기관들의 이의신청건 대비 환수결정(인용건수)의 비율은 3년간 평균 58.4%였다.

'진료비확인신청제도'는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담당한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은 "결국 심평원이 심사해 환자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환급금에 대해 요양기관이 이의신청하면 그 중 절반 이상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이 심사해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환급금에 대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으로 최대 96%까지 환수결정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이 '진료비 환급금의 환수결정액 비율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에 약 203만원의 환급금이 결정됐지만,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으로 그 중 96.2%인 195만원이 환수결정된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진료비 환급금에 대해 환수결정액 비율이 10%이상인 사례가 2007년 9건에서 2009년 21건으로 133.3% 증가했다.

원희목 의원은 "국민들이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올바른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심평원 밖에 없다"며 "하지만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환수결정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환급금의 대부분이 환수되는 사례가 증가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심평원을 믿고 진료비 심사를 맡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원 의원은 결국 국민들이 심평원의 심사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심평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매경헬스 기자 [bgsong@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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