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다문화가정·홀아비가 사는 곳이 '학생안전강화학교'?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서민과 다문화 가정, 홀아비가 사는 곳 등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경찰청이 선정하는 '학생안전강화학교'의 기준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안전강화 학교' 선정의 기준에 엉뚱하게도 '서민·다문화가정·홀아비가 사는 곳'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교과부와 경찰청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김수철 사건'이 단초가 돼 시작됐다.
'김수철 사건'은 김수철씨가 8세 여아를 초등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조두순 사건에 이어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그러나 정작 '학생안전강화학교'의 기준에 '성폭행이 발생한 곳' 등과 같은 학생 성폭력 방지 기준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교안전에 대해 교과부와 경찰청이 보인 이번 행동은 선량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관련 부처의 재점검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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