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무죄공시율 전국 최저 수준
2010. 10. 8. 10:04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의 무죄공시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공시는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를 위해 무죄 판결 취지를 일간지나 관보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구지법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대구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 1천530건 가운데 무죄 판결 취지가 공시된 것은 222건으로 무죄공시율은 14.85%에 불과했다.
이는 부산지법의 무죄공시율 56.2%, 울산지법의 무죄공시율 86.3%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물론 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공시율 47.4%에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강력.파렴치 범죄의 혐의를 받아 명예가 손상된 재판 당사자에게는 무죄공시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법원이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 공시제도와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ki@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훈민정음 상주본'은 올해 한글날도 소송중
- <국감현장> '전관예우'..재판공정성 확보 추궁
- 대구지법 "법인은 주택분양 보호대상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 연 100회 첫 돌파
- 대구 참여재판서 택시강도 혐의 30대 징역 2년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