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무죄공시율 전국 최저 수준

2010. 10. 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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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의 무죄공시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공시는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를 위해 무죄 판결 취지를 일간지나 관보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구지법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대구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 1천530건 가운데 무죄 판결 취지가 공시된 것은 222건으로 무죄공시율은 14.85%에 불과했다.

이는 부산지법의 무죄공시율 56.2%, 울산지법의 무죄공시율 86.3%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물론 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공시율 47.4%에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강력.파렴치 범죄의 혐의를 받아 명예가 손상된 재판 당사자에게는 무죄공시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법원이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 공시제도와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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