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구지법, 위증사범 처리 전국서 제일 많아..실형율은 14%불과

김재욱 2010. 10. 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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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가 가장 많이 처리됐지만 실형율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9일 대구지법의 국감에서 이 같이 말하고 법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구지법에서 위증죄는 총 1017건이 처리됐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국법원에서 처리한 위증사범 7123건 중 14%로 가장 많은 수치다.

대구법원이 처리한 위증죄에 가운데 144건(14%)은 실형인 자유형이 선고됐고 406건(40%)은 집행유예처분을 348건(34%)은 재산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산형과 집행유예를 비율을 더할 경우 74%나 돼 자유형 선고보다 5.3배나 높았고 처리건수도 2007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철래 의원은 "대구지법이 전국법원 가운데 위증사범이 가장 많은 불명예를 쓰는 것은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해 이정도야 뭐하는 의식을 위증자들에게 심어준 것 때문 아니냐"며 "국가의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위증죄의 양형을 무고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에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ju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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