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전관예우'..재판공정성 확보 추궁

2010. 10.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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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8일 대구 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퇴직 법관의 '전관예우'를 비롯해 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최근 퇴직한 대구고법원장 2명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어기고 퇴직 6개월 안에 모두 14건의 사건을 맡았고, 이들은 퇴직 후 보름도 안 돼 대구고법의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대구의 대표적 판사였던 전직 고법원장 2명이 고등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법원장 재임 당시 있었던 사건을 수임한 것을 비롯해 고법 관할에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퇴직한 판사 13명 가운데 9명이 자신의 최종근무지 주변에 개업을 하는 등 윤리 불감증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양심을 흔들 수 있는 경우라면 대구고법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원 내에서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008년 부도가 난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건설사 불법 중도금 대출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 판사의 남편(변호사)이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아 변론을 했다"며 "제척(除斥) 사유는 아니더라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 재판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2년여 동안 대구지법에만 80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32건이 배제돼 참여재판 배제율이 40%나 됐다"며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따.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지난 4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시행된 다음날 대구지법이 구법을 적용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잘못 선고한 것은 법원이 사회현상에 귀를 막은 결과이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무고.위증 사범이 계속해 증가하는 만큼 법정에서의 허위증언은 엄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의 공군기지 소음배상 문제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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